세종병원

메뉴

심장병클리닉

부천세종병원 정맥류클리닉은 정맥류질환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정확한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합니다.

정맥류의 원인

정맥류의 원인은 유전적 요인, 직업적 요인, 비만, 그리고 호르몬의 영향 등이 있으며 원인 이외에 심부정맥혈전증과 같은 질병의 이차적 증상으로 인해 정맥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상

  • 정맥이 튀어나와 외관상 좋지 않다.
  • 다리가 쉽게 피로하거나 무겁다.
  • 다리가 긴장되거나 저림이 반복된다.
  • 찌르는 듯한 통증이 종아리에서 계속 나타난다
  • 발목의 부종
  • 피부가 변색된다.
  • 염증, 피부 궤양이 나타난다.

진단 및 치료방법

진단 치료방법

- 하지정맥류 초음파

- 보존적 치료

- 수술

- 정맥내(endovenous)치료법

  • 정맥내 열 폐색술
  • 베나실

외래 진료 일정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