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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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발급안내

발급절차

  • STEP 01

    외래환자 : 진료과 접수

    입원환자 : 간호사실 신청

  • STEP 02

    원무과 수납

  • STEP 03

    영상의학과 접수 및 CD복사 수령

구비서류 안내

환자 본인이 신청
본인(신분증 및 본인확인 가능한 증명서 지참)
직계가족이 신청
대리인 신분증
환자 분의 신분증 또는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환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작성한 동의서
대리인을 통한 신청
(제3자)
신청자 신분증
환자 분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직접 작성 및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직접 작성 및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반드시 해당 서류 지참 시에만 발급이 가능하며, 원무과 수납 후 영상의학과 접수에서 CD 복사가능 합니다.
영상CD 복사는 영상의학과 접수 후 10~20분 정도 소요됩니다.

비용안내

일반 영상 PACS 10,000원
심장초음파,
심혈관 영상
10,000원

환자의 영상CD(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 1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2(기록 열람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문의

증명서 문의 1599 - 6677
문의 시간 08:30 ~ 17:30

증명서서식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