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생활안내
면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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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안정과 감염예방을 위해 모든 병동에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보호자 출입카드]를 소지한 보호자 1인만이 병동 출입이 가능합니다. (출입카드 분실 시에는 장단 6,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보호자 출입카드를 '환자/보호자용'리더기에 가까이 대면 출입문이 열립니다.
- 보호자 출입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면회객은 지정된 면회 시간에 오시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회객 주차는 <보호자주차등록증>을 소지한 보호자 1인에게만 1회/2시간 무료주차 가능합니다.
환자면회 시간안내
장소 | 시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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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병동 | ▶평일 및 토요일오후 6시~8시 / 1회가능▶일요일, 공휴일오전10시~12시, 오후 6시~8시 / 2회가능(하루 2명/10분 이내) | ▶면회객은 환자 침상에 비치되어 있는 병동 병문안객 기록지를 작성※ 병원 출입 시 손씻기 및 기침 예절 준수 |
중환자실 | ▶주 4회, 면회시간 5분, 보호자 1분 ▶직계 보호자 원하는 요일과 시간 지정[9AM~8PM 사이] |
▶마스크, 손위생, 방문객 명부 작성 ※ 면회 전 손소독 및 기침예정 준수 |
면회 제한 안내
- 아래의 경우에는 면회가 제한됩니다.
- 입원 환자에게 감염성 질환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감기나 인플루엔자, 결핵 등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
- 장 관련 급성 감염 증상(설사, 복통, 구토 등) 이 있는 분
- 눈병, 피부병 등을 앓고 있는 분
- 최근 감염성 질환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 분
- 스스로 주의 또는 보호가 필요한 경우
- 임산부, 만 70세 이상의 노약자, 미취학 아동, 지속적 치료(항암치료 등)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분
- 특히, 취학 전(만 6세 이하) 어린이는 전염성 질환에 감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병실 출입을 금합니다.
- 환자 증상에 따라 면회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중환자실 면회는 1회 1명으로 제한되며, 짧은 면회시간으로 환자 안정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 면회 시 아래의 내용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자의 안정에 저해되는 행동이나 집단 종교 행사 금지
- 환자 및 면회객 감염 예방을 위하여 출입 전후 손씻기 및 기침 예절 준수
- 꽃, 화분, 애완동물, 외부 음식믈 반입 금지
외출 안내
- 담당 간호사에게 신청 -> 담당 의사의 허락 확인 -> 1층 고객지원팀 담당자 확인 -> 담당 간호사에게 복용약과 주의사항 설명을 들은 후 외출이 가능합니다. 외출시간 :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 사이, 일 8시간 이내로 한정합니다.
- 상습적인 무단외출(의사의 허락 없는 외출, 외출시간 초과 및 사전 연락 없이 귀원하지 않는 경우, 환자복을 입고 병원 주차공간 이상을 벗어나는 행동 등)시 강제 퇴원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