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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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관절센터

세종병원은 진료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과의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긴밀한 협력 체계를 통한 최상의 진료협력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협력의료기관과의 협약체결절차 및 방법은 1차 협력의원, 2차 협력병원, 상급종합병원 모두 동일합니다.


협약체결절차
  • 진료협력체결 대상병원 및 유관기관 선정
  • 상호협력 내용 협의
  • 진료협력병원의 평가
  • 진료협력 체결 절차 사전논의
  • 진료협력 협약서 내용 기술 및 상호확인
  • 진료협력 협약체결
진료협력체결 대상병원 및
유관기관 선정
  • 협력병원 선정은 진료협약 체결 지침을 기준으로 합니다.
  • 협력병원에는 검진 및 진료 유치를 위한 해외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을 포함합니다.
상호협력 내용 협의
  • 상호 환자의뢰 및 진료정보 공유
  • 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 등의 협력
  • 환자 진료에 관한 지원 및 협조
  • 병원 홍보 상호 지원
  • 기타 상호 필요한 사항
진료협력병원의 평가 직접방문
평가
  • 1) 진료협력을 요청한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평가합니다.
  • 2) 협약 체결 요청한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 합니다.
  • (협력의원 체결 의뢰서 작성한 병,의원 의료기관 양식지 출력)
서류교환
평가
  • 1) 지리적•시간적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서류 평가 할 수 있습니다.
  • 2) 협력 병•의원(기관) 현황 조사표를 우편 발송 합니다.
  • 3) 작성 완료된 협력 병•의원(기관) 현황 조사표를 우편 수신하여 보관 합니다.
평가내용(1~8번
항목은
2차 병원급
이상 해당)
  • 1) 병원의 이념 및 설립목적, 원훈
  • 2) 병원 규모, 운영 병상 수 (2차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해당)
  • 3) 환자 수용능력 파악
  • 4) 전문 진료과목 및 의료진 현황
  • 5) 응급실 운영여부
  • 6) 중환자실 병상수 및 장비현황
  • 7) 투석실 운영 여부 및 장비현황
  • 8) 구급차 이송 여부
  • 9) 기타
진료협력체결 대상병원 및 유관기관 선정
  • 협력병원 선정은 진료협약 체결 지침을 기준으로 합니다.
  • 협력병원에는 검진 및 진료 유치를 위한 해외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을 포함합니다.
상호협력 내용 협의
  • 상호 환자의뢰 및 진료정보 공유
  • 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 등의 협력
  • 환자 진료에 관한 지원 및 협조
  • 병원 홍보 상호 지원
  • 기타 상호 필요한 사항
진료협력병원의 평가
직접방문 평가
  • 1) 진료협력을 요청한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평가합니다.
  • 2) 협약 체결 요청한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 합니다.
  • (협력의원 체결 의뢰서 작성한 병,의원 의료기관 양식지 출력)
서류교환 평가
  • 1) 지리적•시간적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서류 평가 할 수 있습니다.
  • 2) 협력 병•의원(기관) 현황 조사표를 우편 발송 합니다.
  • 3) 작성 완료된 협력 병•의원(기관) 현황 조사표를 우편 수신하여 보관 합니다.
평가내용(1~8번 항목은 2차 병원급 이상 해당)
  • 1) 병원의 이념 및 설립목적, 원훈
  • 2) 병원 규모, 운영 병상 수 (2차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해당)
  • 3) 환자 수용능력 파악
  • 4) 전문 진료과목 및 의료진 현황
  • 5) 응급실 운영여부
  • 6) 중환자실 병상수 및 장비현황
  • 7) 투석실 운영 여부 및 장비현황
  • 8) 구급차 이송 여부
  • 9) 기타
진료협력 협약체결 방법
방문협약체결
  • 진료협력 협약 체결 대상병원을 본원 관계자가
  • 방문하여 협약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초청협약체결
  • 진료협력 협약체결 대상병원에서 세종병원을
  • 내방하여 협약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편협약체결
  • 지리적, 편의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에 협약서
  • 및 병원을 우편 발송하고 교환합니다.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