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관절센터
세종병원은 진료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과의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긴밀한 협력 체계를 통한 최상의 진료협력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협력의료기관과의 협약체결절차 및 방법은 1차 협력의원, 2차 협력병원, 상급종합병원 모두 동일합니다.
협약체결절차
- 진료협력체결 대상병원 및 유관기관 선정
- 상호협력 내용 협의
- 진료협력병원의 평가
- 진료협력 체결 절차 사전논의
- 진료협력 협약서 내용 기술 및 상호확인
- 진료협력 협약체결
진료협력체결 대상병원 및 유관기관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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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협력 내용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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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협력병원의 평가 | 직접방문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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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교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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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1~8번 항목은 2차 병원급 이상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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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협력체결 대상병원 및 유관기관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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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협력 내용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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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협력병원의 평가 |
직접방문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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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교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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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1~8번 항목은 2차 병원급 이상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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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협력 협약체결 방법
- 방문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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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협력 협약 체결 대상병원을 본원 관계자가
- 방문하여 협약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초청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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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협력 협약체결 대상병원에서 세종병원을
- 내방하여 협약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우편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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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적, 편의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에 협약서
- 및 병원을 우편 발송하고 교환합니다.
선택진료
- 선택진료란?
-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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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
검사 (의과, 치과, 한방) |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
마취 (의과,치과) |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
정신요법 (의과) |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
침·구 및 부항 |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
- 선택진료 의사란?
-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