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병원

메뉴

무수혈센터

부천세종병원은 1986년부터 대한민국 최초로 무수혈 수술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으로 수혈을 수용하지 않는 분들이나 수혈로 인한 에이즈, B형간염 등에 대한 감염 부작용 발생 우려는 수혈기피현상으로 번져
현대에는 무수혈에 대한 그 의미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부천세종병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무수혈 수술을 해오며 심장 수술을 포함한 일반 수술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무수혈치료란

공혈자의 피를 쓰지 않고 내,외과적 치료 및 수술을 하는 첨단 의료기법입니다. 내과적 치료나 특히 수술 전과 수술 시 환자의 실혈량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체내에서 혈액생산을 최대로 촉진시킵니다. 주로 여호와의 증인 치료에 시행되어 왔으나, 혈액 공급이 수요에 모자라고 수혈감염의 위험성 등이 현실적으로 부각됨에 따라 이 의료기법이 각광 받게 되었습니다.

치료의 목적

무수혈 내,외과 치료 방법은 환자들에게 혈액이나 그 혈액제제를 사용치 않고 양질의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이는 특히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수혈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이 치료법에 관여하는 의사, 간호사 및 병원 근무자들은 이 환자들의 신념과 소망을 존중하는 진료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천세종병원의 무수혈치료 역사

본원에서는 1986년부터 무수혈 수술을 시행해왔습니다. 병원급 이상에서는 국내 최초로 무수혈 진료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식적으로 무수혈 진료를 해왔습니다.
1986년 선천성심장병을 가진 8세 여아의 무수혈 심장수술(승모판막교정술)의 성공을 시작으로, 1993년 48세 고령임산부의 응급제왕절개술 및 십이지장 악성림프종으로 휘플씨 수술을 받은 59세 여성환자의 외과수술 등 무수혈 치료에 있어 한국 의료계에 큰 기록으로 남을 본원의 사례입니다. 이 밖에도 1999년 국내 최연소 무수혈 개심수술 성공(생후2개월 4.9kg 대혈관전위환아완전교정) 등 부천세종병원은 국내 수혈 대체 치료분야의 새 지평을 연 병원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986년
1건
1990년
88건
1995년
229건
2000년
439건
2005년
613건
2010년
790건
2017년
964건
2018년
981건
2019년
1009건
2020년
1025건
  • 1986년, 대한민국 최초로 무수혈센터 개소
  • 9명의 전문의와 1명의 무수혈 전문 간호사로 구성
  • 8세 여아의 심장수술, 무수혈 수술기법으로 성공(1986)
  • 국내 최연소 무수혈 개심수술 성공(1999)
  • 현재까지 총 1,025건의 무수혈수술 시행(2020.12)

무수혈수술 누적건수 총1025건 (2020.12기준) / 단위:명

이용안내

무수혈 진료 환자의 입원 시 무수혈센터 전문 코디네이터가 입원수속을 도와드려 더욱 편리하며 응급환자의 경우도 본원 응급실의 모든 의사 및 간호사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처가 가능합니다.

문의안내

장소 무수혈센터는 병원 외래 1층에 위치
담당자 임지아 간호교육행정팀장
문의전화 032-340-1672
이메일 jia6208@sejongh.co.kr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