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발급안내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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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외래환자 : 진료과 접수
입원환자 : 간호사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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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진료과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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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구비서류제출 및 사본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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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수납 및 수령
구비서류 안내
- 환자 본인이 신청
- 환자본인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
- 친족의 경우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다만,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되며, 신청인이 법정대리인이 아닐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첨부필요) -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일 경우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환자의 신분증 사본(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 1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 의료법 제21조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2(기록 열람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제13조의 2 제3항 관련) : 친족만 신청가능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관련문의
증명서 문의 | 1599 - 66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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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시간 | 08:30 ~ 17:30 |
증명서서식
의무기록사본 발급 시 유의사항
- 1~5장까지는 기본 장당 1,000원, 그 이후 1장 추가 시 100원씩 비용이 발생됩니다.
- 처음오신 분의 기록지(초진기록지)의 경우 담당 진료과장의 면담 없이 1층 증명서 창구에서 직접 신청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선택진료
- 선택진료란?
-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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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
검사 (의과, 치과, 한방) |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
마취 (의과,치과) |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
정신요법 (의과) |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
침·구 및 부항 |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
- 선택진료 의사란?
-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