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병원

메뉴

신청/발급안내

발급절차

  • STEP 01

    외래환자 : 진료과 접수

    입원환자 : 간호사실 신청

  • STEP 02

    진료과장 작성

  • STEP 03

    수납 및 수령

구비서류 안내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불가(환자 본인만 발급가능)

환자 본인이 신청
환자본인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
직계가족이 신청
신청자의 신분증
환자분의 신분증
환자가 직접 작성한 동의서
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신청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등본
대리인을 통한 신청
(제3자)
신청자의 신분증
환자분의 신분증
환자가 직접 작성한 위임장
환자가 직접 작성한 동의서
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병사용진단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반명함판 사진 2매 및 신분증 지참
재발급 시 재발급 부수만큼 사진 지참
본인이 아닐 시 "직계가족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지참
사망진단서
신청인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 고인의 주민등록지상의 주소
재발급 시 직계가족이어야 하며, 직계가족 확인이 가능한 가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호적등본 등)와 신분증 지참

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 외래 접수 후 진단서 요청 시에는 반드시 환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진료 받은 후 진단서를 발급 받아주세요.
    (의식불명자, 사망자의 경우에는 친족이 구비서류 갖추어 대리인으로 발급 요청 가능, 의료법 제17조에 근거함)
  • 진단서 발급비용은 진찰료와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진단서 재발급은 진료 없이 진단서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일반검진 또는 종합검진에 대한 영수증이나 세부내역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의무기록 보관 관련 의료법 시행 규칙 15조에 의거하여 진단서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 기한이 지난 진단서는 재발행 신청할 수 없습니다.

관련문의

증명서 문의 1599 - 6677
문의 시간 08:30 ~ 17:30

증명서서식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