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발급안내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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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외래환자 : 진료과 접수
입원환자 : 간호사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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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진료과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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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수납 및 수령
구비서류 안내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불가(환자 본인만 발급가능)
- 환자 본인이 신청
- 환자본인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
- 직계가족이 신청
- 신청자의 신분증
- 환자분의 신분증
- 환자가 직접 작성한 동의서
- 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 신청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등본
- 대리인을 통한 신청
(제3자) - 신청자의 신분증
- 환자분의 신분증
- 환자가 직접 작성한 위임장
- 환자가 직접 작성한 동의서
- 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 병사용진단서
-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반명함판 사진 2매 및 신분증 지참
- 재발급 시 재발급 부수만큼 사진 지참
- 본인이 아닐 시 "직계가족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지참
- 사망진단서
- 신청인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 고인의 주민등록지상의 주소
- 재발급 시 직계가족이어야 하며, 직계가족 확인이 가능한 가족관계
-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호적등본 등)와 신분증 지참
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 외래 접수 후 진단서 요청 시에는 반드시 환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진료 받은 후 진단서를 발급 받아주세요.
(의식불명자, 사망자의 경우에는 친족이 구비서류 갖추어 대리인으로 발급 요청 가능, 의료법 제17조에 근거함) - 진단서 발급비용은 진찰료와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진단서 재발급은 진료 없이 진단서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일반검진 또는 종합검진에 대한 영수증이나 세부내역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의무기록 보관 관련 의료법 시행 규칙 15조에 의거하여 진단서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 기한이 지난 진단서는 재발행 신청할 수 없습니다.
관련문의
증명서 문의 | 1599 - 66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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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시간 | 08:30 ~ 17:30 |
증명서서식
선택진료
- 선택진료란?
-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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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
검사 (의과, 치과, 한방) |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
마취 (의과,치과) |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
정신요법 (의과) |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
침·구 및 부항 |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
- 선택진료 의사란?
-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