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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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진료안내

응급진료절차

  • 병원방문

  • 응급실 전용창구 접수

  • 진료 및 검사

    • 입원결정

    • 입원수속

    • 병동입실

    • 수납

    • 투약

    • 귀가

당직전문의 운영 진료과목

부천세종병원은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응급의료법 제32조에 의거 “응급실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당직 전문의 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분비내과 마취통증의학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소화기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신장내과 심장내과 영상의학과 응급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호흡기내과 흉부외과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