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진료안내
응급진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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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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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전용창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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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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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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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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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동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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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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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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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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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전문의 운영 진료과목
부천세종병원은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응급의료법 제32조에 의거 “응급실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당직 전문의 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분비내과 | 마취통증의학과 | 비뇨기과 | 산부인과 |
소아청소년과 | 소화기내과 | 신경과 | 신경외과 |
신장내과 | 심장내과 | 영상의학과 | 응급의학과 |
외과 | 정형외과 | 호흡기내과 | 흉부외과 |
선택진료
- 선택진료란?
-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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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
검사 (의과, 치과, 한방) |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
마취 (의과,치과) |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
정신요법 (의과) |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
침·구 및 부항 |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
- 선택진료 의사란?
-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