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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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부천세종병원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천세종병원은 41년의 역사를 지닌 보건복지부 지정 대한민국 유일 심장전문병원입니다.
앞으로 부천세종병원은 현재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심장전문병원으로서 진료체계 활성화, 임상 연구 활성화와 기초연구에도 매진할 수 있는 분위기와 기회를 만들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병원으로 성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환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 전문지식의 활용, 의료진 간의 충분한 토론을 통한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통해 고객에게 신뢰받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천세종병원을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천세종병원장 이영묵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