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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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생활안내

회진시간 안내

회진시간

  • 회진시간은 담당의사를 만나 이야기 할 기회입니다. 궁금한 점을 미리 준비하시면 회진 시 알기 쉽게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 담당과장님의 회진시간은 개인침상 측면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 치료과정의 참여를 위해 궁금한 점이나 불편한 점을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병동 별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응급상황 시 변동된 시간은 즉시 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호사 해피라운딩

회진시간

  • 검사나 치료과정에서 신체노출 등을 배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간호사는 정기적으로 병실을 방문하여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필요 시 오전 5시 전부터 진료에 꼭 필요한 채혈, 활력증후, 체중 등의 전반의 과정들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 환자분들의 안정를 위해 안대와 귀마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에게 요청하여 주십시요.
  • 치료과정 중 신체노출 등으로 불편하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요.
  • 평상시에는 의료진이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커튼을 열어 놓습니다. 단, 검사나 치료과정에서 신체노출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커튼을 닫습니다.

도난, 분실 방지 및 도움 필요 시 호출방법

회진시간

  • 도음을 필요로 할 때, 환자의 요구를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도난, 분실에 유의하시고, 귀중품(틀니, 보청기 관리 철저히!)은 집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중요품은 개인별 옷장에 보관하고 꼭! 잠가주세요

병실 생활 에티켓

  • 병실 내 환자의 치료로 인한 의료행위나 의료기기와 관련된 소음이 발생되는 경우에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 감염/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병실 내 침상이동은 제한합니다.
  • 조명 및 소음으로 인한 불편감이 있으시다면 간호사에게 귀마개와 안대를 요청하세요.
  • ※ 평상시에는 의료진이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커튼을 열어 놓습니다.
  • 단, 침대에서 시술 및 처치를 할 경우에는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커튼을 닫습니다.

소음은 환자의 치료와 회복에 방해가 됩니다.

  • 에티켓
  • 에티켓
  • 에티켓
  • 에티켓
  • 에티켓
  • 에티켓

편의시설 안내

  • 편의시설 관련 상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십시오.


원내 정원

  • 본관 8층에는 하늘정원이 휴식공간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휴식의 공간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1,2호기)
  •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오후 9시 이후에는 이용이 제한 되오며, 원내 전 구역은 금연구역 이오니 협조하여 주십시요.
  • 이용 시에는 간호사실에 미리 말씀 해주시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진료비 안내

  • 장기 입원 시 중간 계산 영수증은 일주일에 한 번(화요일) 고객지원팀에서 전달 드립니다.
  • 스마트 세종병원(모바일 앱)으로도 병원비 조회가 가능합니다. (입원일 기준 전날까지 상세내역)
  • 적정진료과 심사 전 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 양해 바랍니다.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