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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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검진센터

일반검진

  •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 채용신체검사
  • 운전면허신체검사
  • 기타진단서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예약 및 문의
  • 국가검진센터는 별관 6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 1551-2345 팩스 032-340-1862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일반검진, 암검진, 생애전환기 검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검진으로 직장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의료급여자 해당)

  • 검진시간 오전 8시~12시30분(11시30분까지 접수) / 오후 1시30분~5시(4시까지 접수)
  • 건강검진대상자 우편물(건강검진표) 또는 확인서류 필요 (신분증 반드시 지참 필요)
  • 전년도 미수검자는 공단 확인절차(대상자 등록)를 거쳐 검진 가능
  • 일반검진 해당자는 정확한 검진을 위해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 반드시 금식
    => 단, 혈압약 복용자는 검진 당일 새벽 5시에 소량의 물과 함께 혈압약만 복용 후 내원
  • 정확한 검사를 위해 검사 전날 야간근무, 격렬한 운동, 음주, 흡연 등은 삼가
  • 검진결과는 15일 이내로 우편 및 모바일 발송
  • 위암, 간암 검진은 전화 및 방문 예약 / 일반검진,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은 당일 검진 가능
  • 해당 년도에 병원을 달리하여 검진을 2회 이상 수검 시 이중수검으로 비용 환수 조치
채용신체검사

일반기업 및 공기업(학교, 공공기관 등) 입사시 제출하는 건강진단서류입니다.

  • 검진시간 오전 8시~12시30분(11시30분까지 접수) / 오후 1시30분~5시(4시까지 접수)
  • 신분증 지참 / 일반기업 검진 사진 불필요, 공기업 검진 반명함판 사진 1매 필요
  • 비용 : 일반기업채용 검진 35,000원, 공기업채용 검진 40,000원
  • 검사 결과를 수령하기까지는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 3박 4일 소요, 결과지 방문수령
운전면허신체검사

원동기 및 자동차 운전면허취득 및 갱신 시 필요한 적성검사입니다.

  • 검진시간 오전 8시~12시30분(11시30분까지 접수) / 오후 1시30분~5시(4시까지 접수)
  • 신분증 지참 / 면허 취득 시 반명함판 사진 2매, 갱신 시 사진 1매 필요
  • 안경이나 렌즈 착용자는 검사 전 준비
기타진단서

외국인비자발급 및 연장, 외국인 채용, 면허발급용(간호사, 의료기사, 미용사, 영양사 등) 진단서 입니다.

  • 검진시간 오전 8시~12시30분(11시30분까지 접수) / 오후 1시30분~5시(4시까지 접수)
  • 신분증 또는 여권 지참 / 반명함판 사진 1매 필요
  • 검사 결과를 수령하기까지는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 3박 4일 소요, 결과지 방문수령
  • 전화예약 및 상담 : 1551-2345
  • 팩스 : 032-340-1862
예약하기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