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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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진센터

기업건강검진

01. 예약 전 상담
종합검진센터 1551-2345
검사 프로그램, 검사인원, 건진일정 협의
02. 검진 대상자 명단 송부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핸드폰)
검사 관련(예약 희망일, 추가희망 검사)
03. 준비물 발송
검진 안내문, 채변 용기, 준비약제, 주의사항, 문진표 등을 포함한 관련 물품이 협의한 곳(회사, 개인)으로 발송 됩니다.
04. 검진 실시
유의사항(*참고 : 검진 시 유의사항)
일정변경 및 취소는 최소 3일전 까지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셔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05. 결과 상담
방문상담 : 7일 후 평일 오후 전문의 상담
우편수령 : 2주정도(기재하신 주소로 발송)
인터넷 : 내용 확인 필요
06. 사후 관리
재검대상자 관리
유소견자 외래진료연계
07. 검진비 청구
검진비 청구 방법 및 일자 : 매월 15일 정도에 계산서 발행
검진비용
  • 당일 개인/법인카드 결재
  • 매월 일괄 법인카드 결재
  • 청구 후 입금 및 결재
기업체 검진 문의
기업체 검진은 사전에 상호 협의된 사항을 토대로 예약 신청을 받고 있으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1551-2345
팩스 032-340-1282
E-mail hpc@sejongh.co.kr
예약하기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