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안내
의료법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
- 의료법 제 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법률 제 9386호)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 42조의 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규정에 따라 부천세종병원에서 시행중인 비급여 수가 내역을 다음과 같이 비치, 게시하오니 내원하신 고객께서는 병원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비급여 수가 안내는 원내 게시용이므로 외부로 유출되거나 임의 반출 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 법에 의거 의법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본 비급여 수가는 원내에서 활용되는 싱글코드이므로 행위수가료는 필요 시 재료대 별도 비용 발생 될 수 있습니다.
구분 | 분류 | 항목 | 가격정보 (단위:원) | 특이사항 | 최종변경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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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코드 | 구분 | 비용 | 최저비용 | 최대비용 |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
약제비 포함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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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항목을 검색하세요. |
항목명칭 | 가격정보 (단위: %) | 선택진료로 산정기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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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부과비율 | 최저 부과비율 | 최고 부과비율 | ||
진찰료 (의과,치과,한방) |
기본진찰료 | 40% |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기본진찰료+외래관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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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료(의과,치과,한방) | 입원료 | 15% |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 ||
검사(의과,치과,한방) | 검사료 | 30% |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 ||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치과) |
· 영상진단료 · 방사선치료료 · 방사선혈관조영촬영료 |
15% 30% 60% |
·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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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의과, 치과) | 마취료 | 50% |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 ||
정신요법(의과) |
· 정신요법료(심층분석은 제외) · 심층분석료 |
30% 60% |
·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은 제외) ·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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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수술 (의과,치과,한방) |
처치 및 수술료 | 50% |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 ||
침·구 및 부항 | 침·구 및 부항료 |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
분류 | 가격정보(단위: 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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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비용 | 최저비용 | 최고비용 | ||
진찰료(외과, 치과, 한방) | 외래환자 초진진찰료 | 4,500 | |||
진찰료(외과, 치과, 한방) | 외래환자 재진진찰료 | 2,830 | |||
입원료(의과, 치과, 한방) | 입원료 | 5,210 | |||
입원료(외과, 치과, 한방) | 포괄간호입원관리료 | 6,950 | 입원관리료의 15% 산정 | ||
입원료(외과, 치과, 한방) | 무균치료실 입원료 | ||||
입원료(외과, 치과, 한방) | 낮병동 입원료 | ||||
입원료(외과, 치과, 한방) | 신생아 입원료 | ||||
입원료(외과, 치과, 한방) | 모자동실 입원료 | ||||
입원료(외과, 치과, 한방) | 일반 중환자실 입원료 | 16,770 | |||
입원료(외과, 치과, 한방)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 ||||
입원료(외과, 치과, 한방) | 격리실 입원료 | 16,530 | 46,840 | ||
입원료(외과, 치과, 한방) | 납차폐특수치료실 입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