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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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생활안내

입원생활안내 e-book

    환자와 보호자 여러분의 입원생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입원생활안내 e-book 입니다.
    다양한 정보를 담아 두었으니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입원 시 준비물품

  • 비누, 치약, 칫솔, 수건, 미끄럽지 않은 실내화, 물티슈, 화장지, 물컵/물통 등.
  • 입원 전 복용하던 약이 있는 경우에는 약과 약물정보지(약 처방전 또는 약 이름이 써있는 약봉투)를 가지고 오십시오
  • 필요하신 물품은 병원 내 지하 1층 편의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보호자용 이불과 베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다음 물품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 - 화재 및 화상예방 : 커피포트, 전기장판, 찜질팩 등
    • - 흉기(과도), 화기(라이터 등), 꽃, 화분, 동물, 외부 음식물 반입 금지
    • - 병원 내 개인 치료용품(주사침 등) 금지

주차 안내

  • 입원, 퇴원, 수술 및 혈관 조영술 환자의 경우: 당일 8시간 1대 1회 무료 주차 가능합니다.
  • (1층 안내데스크에서 수술 확인증 발급 후, 보호자 주차 등록카드 함께 제시)
  • 그 외 입원환자 보호차량 2시간 무료/1일 1회
  • 일일주차권(선불구매 시) : 10,000원 1일/ 24시간 자유로이 입출차 가능
  • 입원기간 중 차량 1대에 한하여 1회 구입 가능합니다.
  • 할인권 사용 후에는 일반요금이 적용됩니다.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