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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세종병원 비뇨의학과 안동현 과장, 소변볼 때 불편하면, 전립선비대증 의심

  • 등록일 : 2025-01-21

20250121_비뇨의학과 안동현 과장.png
▲ 부천세종병원 전경과 비뇨의학과 안동현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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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 심장전문병원 부천세종병원
(병원장 이명묵) 비뇨의학과 안동현 과장은 "방광과 요도 접합부에 있는
전립선은 배뇨 기능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데, 바로 이 전립선이 비대해지면
배뇨장애를 일으킨다"며
20일(월)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립선비대증의
진단 · 증상 · 원인
 
전립선은 남성의 생식기관 중
하나로 정액의 구성 성분 중
전립선액을 생성합니다.
전립선액은 정자에 영양을
공급해 운동능력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액 특유의 냄새가 나도록 하는
스퍼민 성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전립선비대증은 말 그대로
전립선이 비대해지는 것을 말하며,
전립선 정상 크기 기준인 20cc를
넘어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남성 배뇨장애의 가장 흔한 원인이며,
 
대표적인 증상에는 빈뇨, 급박뇨,
야간뇨 등의 저장 증상과
주저뇨(배뇨지연), 약뇨, 간헐뇨
(소변 줄기가 중간에 끊어지는 것),
요점적(소변이 뒤늦게 흐르는 형상),
잔뇨감 등의 폐색 증상이 있습니다.
 
안 과장은 "전립선비대증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흔히 인정돼 주의를 요하는 원인으로는
남성 호르몬의 영향,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자극, 가족력을 포함한
유전적 요인, 노화 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전립선 비대증과
암의 연관성은 낮습니다.
전립선비대증과 전립선암의 경우
조직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별개의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비대증이 진행하거나
이를 방치한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암이 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립선비대증
치료 예방
 
전립선비대증 치료법에는
약물치료와 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약물치료는 배뇨 기능과
전립선비대를 장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처럼
장기적인 약물 복용이 필요합니다.
 
수술적 치료는 전립선비대로 인해
좁아진 요도를 넓히는 방식입니다.
전기소작, 레이저, 워터젯 등을 사용해
전립선을 절제하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 밖에 수증기 열로 전립선조직을
사멸하는 방법, 이식용 철사를
이용해 전립선을 눌러 요도를
넓혀주는 방법 등도 있습니다.
이 경우 모두 내시경을 통해
시행합니다.
 
전립선 크기가 극단적으로 큰 경우
개복 혹은 복강경을 통해
전립선 자체를 완전히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전립선비대증 예방책으로
장기간 착석 피하기,
근력 운동 시 회음부 압박 줄이기,
비만, 심혈관계 질환 관리,
땀이 날 정도의 꾸준한 운동 등을
말합니다.
 
최근 동호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는 자전거 타기 역시
전립선 부위에 물리적인 자극이
반복되는 만큼, 회음부 압박이 적은
안장을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미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배뇨장애 증상이 있다면,
자전거 타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부천세종병원 비뇨의학과 안동현 과장은
"전립선비대증은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
평상시 예방이 필수"라며
"배뇨장애 증상이 발생한 상태에서
제때 관리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장기적으로 방광 기능과
신장(콩팥)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다.
증상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전문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