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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세종병원 이창하 진료부원장, 경기도지사 표창

  • 등록일 : 2025-01-15

20250115_이창하진료부원장경기도지사표창.png

▲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은
부천세종병원 이창하 진료부원장
(공공의료본부장 · 사진 오른쪽)이
부천세종병원 이명묵 병원장과 함께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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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 심장전문병원 부천세종병원
(병원장 이명묵)은
이창하 진료부원장 겸 공공의료본부장이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로로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고
15일(수) 밝혔습니다.
 
이 부원장은 지난해 부천세종병원이
경기 부천권(부천 · 광명)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
원내 공공의료본부를 신설 및 운영하며,
필수보건의료 협력 모델 개발 및
실질적 사업 수행을 위한
원외대표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지역 내
의료공백 해소에 기여한 공로입니다.
 
특히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로서
수십 년간 중증 심혈관 질환,
특히 소아 심장질환 환자의 신속한
치료 등 응급 및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는데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대한소아심장학회 이사장 ·
대한심장학회 심장병리연구회 회장이기도 하며, 선천성 심장병 전문 사이트
'아이심장'을 운영하는 등
환자 및 보호자에게 올바른 의학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부천세종병원 이창하 진료부원장
(공공의료본부장)은
"더 나은 응급 및 필수 의료서비스 체계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헌신하는
모든 의료진을 대신해 받은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는 것은
물론, 관계 기관과 협력해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보탬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