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병원

메뉴

병원소식

세종병원 구성원들, 학술대회 및 공모전서 잇따라 수상

  • 등록일 : 2025-01-06

20250106_세종병원공모전수상.png

▲ 세종병원 로고
 
────────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이사장 박진식)
구성원들이 학술대회 및 공모전에서
잇따라 수상하는 등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부천세종병원 내시경팀과 인천세종병원
약제팀은 지난해 경주화백컨벤셔센터에서 열린 '2024년 한국의료질향상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6일(월) 밝혔습니다.
 
부천세종병원 내시경팀은
'시술안전점검표의 전산화 도입에
대한 고장 유형 영향 분석 활동'을
주제로 공모에 참여, 내시경 검사 시
일어날 수 있는 오류를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탁월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인천세종병원 약제팀은
'약물이상반응 및 과거력 보도 건수
증대 및 적절한 보고 절차를 통한
환자 안전 확보'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
보다 안전한 약물 관리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와 함께 부천세종병원 감염관리팀
권은경 팀장(간호사)과
우민영 사원은 질병관리청이 주최한
'2024년 의료관련감염 예방 · 관리 주간
의료기관 사진 · 서식 공모전'에서
각각 서식 부문 최우수상, 사진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권 팀장은 감염관리 업무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손 위생 보고서 양식'을
제출해 최우상을 거머쥐었고,
우 사원은 병원에서 시행한 감염 예방 ·
관리 주간 행사 사진
(주제: 손 위생 프로세스 맴)으로
공모전에 참여하며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는
세종병원 구성원들의 실력이
이번 수상으로 인정받았다"며
"환자에게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병원 구성원의 역량이
뛰어나야 하는데, 그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