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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병원, 환자이송 앱 개발 및 현장 적용

  • 등록일 : 2024-11-13

20241113_환자이송앱.png
▲ 환자이송 앱 구동 모습
 
────────
 
국내 유일 심장전문병원 부천세종병원과
인천세종병원(이사장 박진식)은
병원 내에서 이송하는 환자의
안전성 · 신속성 ·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환자이송 애플리케이션(APP)'을
개발, 부천세종병원 · 인천세종병원
의료 현장에 적용했다고
12일(화) 밝혔습니다.
 
환자이송 앱은 병원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과 연동됩니다.
환자이송 동선 등 전 과정을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간호사와 이송 기사 간
실시간 소통 및 협업을 가능하게 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을 냅니다.
 
세부적으로 간호사가 EMR을 통해
응급 등 환자이송을 요청하면,
이송 기사는 자신에게 배정된
환자를 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송 기사는 여기서 환자를 위한
최단 거리, 최적의 이송 경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환자 상태, 이송 거리 등을
분석합니다.
이후 환자 팔찌의 바코드를 통해 재차
인증, 환자를 최종 확인한 뒤 이송을
시행하게 됩니다.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응급 등 긴박하게 돌아가는 병원 업무에서 자칫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환자이송 앱은 협업 부서 간 실시간
소통을 할 수 있게 해
이 같은 오류를 원천 차단한다"며
"보다 안전하고 최적의 의료체계를
갖추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