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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소식

2025년 신규간호사 (졸업예정자) 모집 공고


 
2025년도 신규간호사(졸업예정자) 채용 공고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국내 유일 심장전문 종합병원인 부천세종병원(1982년 8월 20일 개원)과 인천세종병원(2017년 3월 2일 개원)으로 최첨단 의료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으며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받는 병원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간호사를 꿈꾸는 당신에게 가장 멋진 선택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꿈에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채용분야
채용구분 근무부서 채용인원 지원자격
정규직 간호사 간호부 000명 1. 2025년 간호학과 졸업예정자
2. 학과성적 및 임상실습성적 B학점 이상
3.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원서접수
- 본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
  (접수기간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전형일정
전형구분 일시 장소
원서접수 2024.11.04(월)~2024.11.17(일) 홈페이지 지원
*11/4(월) 오전 9시부터 지원가능
서류전형합격자발표 2024.12.02(월) 홈페이지 및 개별 문자안내
면접일정 2024.12.16(월)~2024.12.19(목) 대면면접(장소 추후공지)
* 면접당일 약어 및 약물시험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2024.12.27(금) 홈페이지 공지사항
 
제출서류
 1. 성적증명서 1부 (평균평점석차 필수기재)
 2. 졸업예정증명서 1부 (발급 불가능한 경우 재학증명서 대체)
 
제출방법안내
1. 제출방법 : 이메일접수(sjnu@sejongh.co.kr)
2. 제출기한 : 2024.11.17(일)까지
3. 제출양식 : - 메일제목 : (지원자이름) 2025년 신규간호사 지원서류
             - 파일 형식 : PDF 파일로 제출
                          성적증명서와 졸업예정증명서를 한 파일로 합쳐서 제출
             - 한 개의 파일 내 페이지 순서 : 1) 성적증명서, 2) 졸업예정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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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간호사 채용 홍보영상
YouTube 세종병원TV
세종병원 신규간호사 채용 홍보 영상’

 
 ◆ 근무여건 및 복지
- 교육전담 간호사 프리셉터 제도 운영
- 중환자관리 초급∙중급 교육 이수 시 교육수당 지급
- 교육지원(보수교육비, 교육 공가, 학회, 기타 교육 지원)
- 전체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 중환자실 S등급(부천세종병원), A등급(인천세종병원) 운영
- 간호사 기숙사 제공(기숙사 사용 시 식사 3식 제공)
- 진료비 감면 : 본인 및 배우자 50% (치과 제외)
- 직원 입원 시 VIP 병실료 무료
- 근무복/근무화 제공
- 장기근속 시 근속 포상금 지원
- 모범직원 해외연수 및 친절 직원 포상
- 콘도 할인 이용 : 대명, 한화, 켄싱턴 (원우회가입자)
- 자녀 학자금 지원
  - 세종병원 전자도서관 이용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가 다르거나, 신원조회(「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서 부적격할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법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문의
 - 전화 문의 전 공지사항 Q&A 먼저 확인 부탁드립니다.  (Q&A 확인하기) 클릭하면 Q&A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간호부 : 032-340-1671(부천병원) / 032-240-8760(인천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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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