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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병원, 법무부로부터 '2024년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 등록일 : 2024-10-16

 20241016_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png
▲ 인천세종병원 종합검진센터 앞에서
바실리나 코디네이터(오른쪽)와
러시아 국적 환자가 검사 결과지를 들고
기념촬영

국내 유일 심장전문병원 부천세종병원과
인천세종병원(이사장 박진식)은
최근 법무부로부터
'2024년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16일(수) 밝혔습니다.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은 출입국관리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외국인 초청(진료) 실적,
사증 불허율 등 심사를 거쳐
인증하는 곳을 말합니다.
 
부천세종병원, 인천세종병원은
이번 지정에 따라 대한민국비자포털에서
전자비자(사증) 신청을 통해
외국인을 초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됐습니다.
 
또 부천세종병원, 인천세종병원을
이용하는 외국인은 전자비자 신청시
재정 능력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초청 대상 동반가족 범위가 4촌 이내 방계가족까지 확대하는 등
출입국 절차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국내 유일 심장전문병원을 보유한
세종병원은
국내 최초로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
(JCI) 인증,
급성기병원 국내의료기관평가인증,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인증
(KAHF) 등
의료기관인증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명실상부 외국인 환자 친화병원입니다.
지난 2009년 해외환자 휴치 사업을
시작한 이래 중증 심혈관질환 환자를
포함 매년 500명 이상의
외국인 환자가 내원하며 국내 환자는
물론 외국인 환자에게 안전하고
신뢰 있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이번 우수 유치기관 지정으로,
우리 병원을 찾는 외국인 환자들의
편의가 대폭 향상됐다"며
"앞으로도 국내 환자는 물론 외국인 환자
모두에게 맞춤형,
그리고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