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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세종병원 진재옥 간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 등록일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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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수) 코엑스에서 열린
KHF 2024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부천세종병원 진재옥 간호부장(오른쪽)이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과 함께 기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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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 심장전문병원 부천세종병원
(병원장 이명묵) 진재옥 간호부장이
국민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3일(목) 밝혔습니다.
 
지난 2일(수)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 병원의료산업 박람회(KHF) 2024'
개막식에서 수상했습니다.
 
진 부장은 지난 1987년 부천세종병원에
입사한 이래 37년간 응급실, 중환자실,
병동, 특수검사실 등에서
근무했으며 외래간호부장, 간호부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 기간 코로나19에 대한
신속 · 철저한 방역 정책을 수립해
대응하고,
병원이 7년 연속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선도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탁월한 운영 능력을 보이는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활성화 및
안정화에 기여했습니다.
 
또 간호사 및 진료 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서고,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
실천으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됐습니다.
 
특히 미국 심장초음파검사 자격
(ARDMS) 및 병원 경영 진단사 자격 취득,
병원 경영 MBA 과정을 수료를 비롯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의 환자 안전 역량 연구'
논문 발표 (Journal of Nursing Management 게재) 등 개인 역량 강화에도 매진해 궁극적으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보탬이 됐습니다.
 
부천세종병원 진재옥 간호부장은
 "국민 건강증진과 병원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동료 간호사들을
대표해 받은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병원의 일원으로서
맡은 소임을 하며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