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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세종병원, 2024년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 등록일 : 2024-09-25

20240925_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png
▲ 부천세종병원 야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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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 심장전문병원 부천세종병원
(병원장 이명묵)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2024년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됐다고 25일(수) 밝혔습니다.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은
중증 응급환자를 효율적으로 분산해
신속하게 최종 치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136곳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종합병원 이상(300병상 초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력 구성,
진료역량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부천세종병원 포함 14곳을 이번에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했습니다.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운영 기간 치료한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준하는 응급의료 수가를 산정 받게 됩니다.
 
부천세종병원은 국내 유일 심장전문병원으로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고자 전국 심혈관센터
(응급의료센터 포함) 진료 협력 체계
'세종심혈관네트워크(SJ-CCN)'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천세종병원 이명묵 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국내 유일 심장전문병원으로서 오래전부터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책을 연구하고 현장에 적용해왔다"며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서 앞으로도
중증 응급환자 치료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