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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세종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김응래 과장, 국제학술대회 초청돼 독자적 최소침습법 성과 발표

  • 등록일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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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그리스 아테네서 열린
'2024 국제 최소침습 심폐 수술 학회 정기 학술대회'
에서 부천세종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김응래 과장이
독자적인 최소침습 수술법 성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국내 유일 심장전문병원 부천세종병원
(병원장 이명묵)의 최소침습(최소절개)
심장 수술법이 국제학술대회에까지
소개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천세종병원은 최근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2024 국제 최소침습 심폐 수술
학회 정기 학술대회(ISMICS)'에서
심장혈관흉부외과 김응래 과장이
초청 연사로 나서 독자적인
최소침습 수술법 성과를 발표했다고
1일(월) 밝혔습니다.

ISMICS는 심장 및 폐식도 외과 분야의
최소침습 수술법에 대한 연구, 교육,
정보 공유를 위해 지난 1997년 설립된
국제학술단체입니다.
세계 각국의 흉부외과 의사들이 주축이 돼 흉강경과 로봇을 이용한
최소침습 수술법에 초점을 맞춰
정기 학술대회, 학술지 발표,
차세대 인재 양성 등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 과장의 이번 성과 발표는 그동안
최소침습 수술을 적용하기
어려웠던 동맥하심실중격결손 치료에
새로운 최소침습 접근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최소침습은 통상 후천성 심장질환 치료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심실중격결손 등 선천성 심장질환 치료에
적용하기 까다로운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동맥하 심실중격결손
치료에까지 최소침습을 적용한 것입니다.

좌심실과 우심실 사이에 벽(중격)에
구멍(결손)이 있는
심실중격결손은 심장 내 결손 위치에 따라
막성, 근육형, 동맥하로 구분됩니다.

막성, 근육형은 우측 옆구리 등에
3~4cm 절개로 카메라(흉강경) 등
각종 기구를 넣어 접근하는
최소침습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소침습 방식은 뼈를 절단하지 않아
회복 기간이 빠를 뿐 아니라
흉터가 작고 잘 보이지 않아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각종 후천성 심장질환뿐만 아니라
선천성 심장질환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맥하 심실중격결손의 경우
심장 왼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존 최소침습방식으로 접근하기
매우 어려워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정중흉골절개 방식으로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중흉골절개는 가슴 중앙에 10~15cm의
수직 절개를 하고, 심장 앞을 보호하는
뼈(흉골)를 절단한 뒤 시행하는
수술법입니다.

부천세종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김응래 과장은 "동맥하 심실중격결손
최소침습 적용은 세종병원 의료진이
개발한 새로운 수술법"이라며
"심장 수술의 퀄리티는 기존 수술 방식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특히 왼쪽 유두 부위와 겨드랑이에 절개를
통해 옆구리 절개보다도 더 미용적으로
우월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질환의 특성상 최소침습수술이
어려웠던 환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줄 수 있게 됐다"며
"끊임없는 연구로 흉터를 최소화하고
회복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최소침습수술의 범위를 확장해 나갈 것"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