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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세종병원, 경피적 승모판막 치환술 성공

  • 등록일 : 2024-03-11

20240311_경피적승모판막치환술성공.png
▲ 부천세종병원 심장내과 박하욱 과장이
경피적 승모판막 치환술을 하는 모습

국내 유일 심장전문병원
부천세종병원(병원장 이명묵)이
국내 종합병원 최초로
'경피적 승모판막치환술'에 성공했다고
11일(월) 밝혔습니다.
 
부천세종병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중증 대동맥판막 협착 및 승모판막협착에
의한 심부전 초고령 환자 A 씨(여 · 90세)에 대한 경피적 대동맥판막치환술
(TAVR)과 경피적 승모판막 치환술
(TMVR)을
부천세종병원 심장내과 박하욱 과장이
시행했습니다.
 
A 씨는 시술 후 약물치료 및
심장재활치료
등 과정을 거쳐 건강을 회복해 최근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경피적 승모판막 치환술
(Transcatheter Mitral Valve Replacement, TMVR)은
좌심방, 좌심실 사이 승모판막의
협착 또는 역류증이 있어
새로운 승모판막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슴을 여는 개흉수술 대신 대퇴정맥을
통해 심장의 우심방으로 접근,
심방중격(우심방 · 좌심방 사이의 벽)에
구멍을 내고 여기를 통해
인공판막을 승모판에 삽입하는
시술입니다.
 
개흉 없이 피부를 통해 승모판막을
삽입하기 때문에 출혈량이 거의 없고,
개흉수술보다 수술 이후 회복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주와 유럽 등 의료기관에서는
많이 시행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일부 서울 소재 상급 대학병원에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천세종병원의 시술 성공은
이들 상급 대학병원을 제외한
국내 종합병원 최초입니다.
 
과거 승모판막 질환에 대해
개흉수술로 승모판막 치환술을 받은
환자 중 조직 판막을 이용해
수술받은 환자는 10~15년 후
판막이 다시 좁아지거나 심한 역류가
생겨 다시 승모판막 치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문제는 고령 환자 등의 경우 개흉술에
대한 위험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부천세종병원 심장내과 박하욱 과장은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과거 수술적 판막치료를 받았던 환자들이
수술 판막의 노후로 인해 판막질환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져 재수술 위험도를
감수하며 다시 수술을 받거나 약물로
증상 개선을 기대해 보는 것 이외에
마땅한 치료가 없었다"며
"경피적 승모판막 치환술은 외과적 수술
위험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고
결국 사망이 이르는 많은 고령 환자에게
비교적 안전한 시술로 건강을
회복하게 하는 치료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시술을 받은 A 씨 역시 앞서
1985년, 2007년 2차례에 걸쳐
수술적 승모판막 치환술을 받은 이력이
있으며, 재수술 방식을 개흉술로 하기에
위험 부담이 큰 고령이어서
경피적 승모판막 치환술을 받았습니다.
 
부천세종병원 심장내과 박하욱 과장은
"국내 종합병원 중 처음으로 이번 시술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노력해 준
부천세종병원의 모든 의료진에게
감사하다"며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회복해 준 환자분과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신
보호자분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