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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병원 의료 디지털 전환 체계 '몽골 미래 의료정책 마련에 초석'

  • 등록일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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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세종병원 비전홀에서 박진식 이사장
(맨 아랫줄 오른쪽에서 3번째) 등 세종병원 임직원과 어용수렌 몽골 보건부 기획정책과장(4번째) 등
몽골 방문단이 기념촬영

국내 유일 심장전문병원 부천세종병원과
인천세종병원(이사장 박진식)은
최근 몽골 보건부 및 의료기관 관계자가
세종병원 의료 디지털 전환 시스템을
살피고 병원 시설 등을 견학했다고
31일(수) 밝혔습니다.
 
이번 몽골 방문단은
세종병원 의료 디지털 전환 체계,
세종병원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결합
체계 및 시설,
모바일 중심 업무 환경 체계,
문서중앙화 체계, 환자 경험 관리 체계 등
세종병원 영역은 물론,
병원경영정보시스템(HMIS), 건강보험,
온라인 의료서비스 현황,
보건의료통계관리 등 전반적인
한국 의료체계까지 폭넓게 살폈습니다.
 
몽골 정부는 비전
'2050: 디지털 몽골 프로젝트'를
내세우며 중장기 정책을 펴고 있는데,
세종병원의
'비전 2030: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여
앞서가는 병원그룹' 구호와
일맥상통합니다.
 
몽골은 다양한 디지털 프로젝트 분야 중
의료 부문에서 세종병원을 선진사례로
지정, 시스템을 익히는 한편 꾸준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종병원은 지난 2012년 몽골 1병원,
몽골 모자병원, 몽골 중앙철도병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2014년 몽골 보건부와 보건 인력 교류 및
의료 인력 양성, 의료기술 · 기기 ·
약품 정보교류, 심혈관질환 및
응급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보건정책 교류,
몽골 중증 환자 세종병원 이송 등을
협약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몽골 의료진(심장내과)의 한국 초청 교육 연수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몽골 최대 보험사와 보험상품
개발 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세종병원에 대한 몽골 국민 반응도
긍정적인데, 현재까지 심장혈관흉부외과,
심장내과, 소아청소년과 등
세종병원 진료과에 의료관광으로 찾은
몽골 국민은 53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종병원은 국내 최초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인증
(KAHF) 등 의료기관인증
트리플크라운을 달성한 외국인 환자
친화 병원이기도 합니다.
 
특히 의료나눔 부문에서 세종병원과
몽골은 수십 년간 인연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2000년부터 최근까지 세종병원이
시행한 몽골 선천성 심장병 환아 등에
대한 국내 초청 무료심장수술은
236건에 달하며,
세종병원 의료진의 몽골 현지 의료봉사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몽골 보건부 어용수렌 기획정책과장은
"세종병원은 몽골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의료 정책 마련에 중요한 파트너다" 며
"세종병원을 찾는 몽골 국민 역시
이곳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꾸준한 답사와 교류로 양국의 상생을
이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세종병원은 오래도록 몽골과 교류하며
상호 간 신뢰를 쌓아왔다"며
"몽골 국민에 대한 고품격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몽골 정부의 탄탄한
의료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