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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세종병원 제16회 개원의 연수강좌 시행

  • 등록일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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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세종병원 이명묵 병원장이
제16회 개원의 연수강좌에 참여한 개원의들을
환영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국내 유일 심장전문병원
부천세종병원(병원장 이명묵)이
18일(토) 부천세종병원 지하 2층
강당에서 제16회 개원의 연수강좌를
진행했다고 20일(월) 밝혔습니다.
 
개원의 연수강좌는 전반적인 지역사회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병원의 재능 나눔,
사회 공헌 프로그램으로 지역 내
개원의들과 최신 의료 동향 및 치료 사례 등 의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심장전문병원 명성에 걸맞게
심장학 필두로 진행했으며,
개원의들이 1차 현장에서 진료하면서
접하기 어려운 전문 술기가 아닌 흔히 접할 수 있는 증상 및 질환 등
실질적인 주제로 구성됐습니다.
 
부천세종병원 심장내과 박윤지 과장은
모두가 사용하는 심부전 치료제인
SGLT2 억제제(inhibitor)를 주제로
했습니다.
SGLT2 억제제는 대표적인 당뇨병
치료제기도 해 심부전 환자에게 처방할 때 환자들이 혼란을 빚기도 하는데,
심부전 환자에게는 당뇨의 유무를 떠나
SGLT2 억제제 투약이
사망률과 급성 악화를 25%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심장내과 김치훈 과장은
놓치면 안 되는 허혈성 심질환의
심전도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가슴 통증이 모두 심장 이상으로
볼 수 없고, 심장 이상이 모두
협심증 혹은 심근경색도 아닌
상황에서 심전도 검사는 소중한
진단 자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급성 심근경색 의심 상황에서
특징적인 심전도 소견을 확인한다면
정밀 검사인 심근 효소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전이라도 급성 심근 경색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심장내과 이의재 과장은 고혈압의
표적 장기 이상을 강의했습니다.
표적 장기 이상은 무증상 장기 이상으로도 일컫는데, 고혈압은 무증상 뇌경색,
좌심실비대, 알부민뇨, 죽상 경화반,
고혈압성 망막증 등을 초래합니다.
이 과장은 무증상 장기 이상을
찾기 위한 지속적인 검사와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연수강좌는 간 기능 검사 이상의
감별진단, 누구나 마주칠 수 있는
응급상황 및 처치(심폐소생술 · 아나필락시스), 뇌졸중 환자의 관리 등
비 심장학 분야에 대한 강좌도
진행했습니다.
부천세종병원뿐만 아니라, 해당 진료 부문 노하우를 갖춘 인천세종병원,
서울아산병원 전문의가 강사로 참여해
강의의 질을 더 높였습니다.
 
좌장으로 참여한 박기호 회장은
"그동안 많은 개원의 연수강좌를
참여했는데, 이번 연수강좌처럼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며 질적으로 우수한 강좌는
없었다"면서 "일선에 진료하는 개원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천세종병원 이명묵 병원장은
"의원 혹은 병원을 운영하는 개원의들이
혹여 놓칠 수 있는 최신 정보를 담아
강좌를 진행하고, 다양한 정보가
교류된 뜻깊은 자리였다"며
"지역사회 의료를 책임지는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개원의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해 지역의료 발전 및 주민 건강증진을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