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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세종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우은송 과장, 치매극복의 날 및 추석 맞아 부모님 건강 체크 권고

  • 등록일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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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세종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우은송 과장

국내 유일 심장전문병원 부천세종병원
(이사장 박진식) 정신건강의학과
우은송 과장이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 조기 발견 중요성과
가족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21일(목) 밝혔습니다.
 
우은송 과장은
"치매는 조기 발견이 중요한데,
스스로 몸에 생기는 변화는 다른 사람과
의논하는 게 불편하다 보니
진단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가족이 관심을 갖고 치매 환자의 행동
변화를 확인하고 환자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 뒤 전문의 진료를 받도록
유도하는 게 올바른 치료 방항"이며,
곧 있을 추석 연휴 부모님 건강 상태
확인 기간으로 활용해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치매와 정상적인 노화를
구분하는 방법은
 
▲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기억력 상실
▲ 계획을 세우거나 문제 해결의
어려움
▲ 익숙한 일에 대한 어려움
▲ 시간 · 장소의 혼동
▲ 시각적 이미지와 거리 판단 문제
▲ 단어 사용 오류
▲ 물건 분실 후 찾는 능력 상실
▲ 판단력 저하
▲ 직장 등 사회생활에서의 고립
▲ 기분과 성격의 변화
 
위 10가지 행동 분석으로 치매 여부를
감별할 수 있는데,
정상적인 노화일 경우 단순 실수이거나,
잊어버리더라도 결국 나중에
생각이 나고, 어려움을 겪어도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치매와 차이를 보입니다.
 
만약 행동 분석 결과 문제가 있다면,
지역 보건소 등에 마련된 치매안심센터
혹은 병원을 찾아 정밀검사 등을
시행해야 합니다.
 
대표적 검사로는 신경심리검사
(기억력 검사), 혈액검사,
뇌 MRI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발견하고자 아밀로이드페트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치매는 연령별로 발생률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65세 이상에서 7~10%,
75세 이상 18~20%,
85세 이상 35~40% 유병률을 보입니다.
 
치매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잘 발생하며,
치매 중 알츠하이머병, 혈관 치매,
루이소체치매는 나이가 들수록
발병 확률이 증가합니다.
 
또한, 친형제가 알츠하이머병으로
진단받았을 때 본인이 90세에
알츠하이머병으로 진단될 위험도는
25~50% 정도로 유전인자도 작용합니다.
 
조기 발병하는 가족 알츠하이머병의 경우
유전자의 돌연변이와 관련 있는데,
후기(노년기) 발병 알츠하이머병은
뇌의 변화와 관련 있는 유전자의
다형성이 원인이 될 수 있어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기 도합니다.
 
당뇨병, 중년기 비만, 중년기 고혈압,
고지혈증, 심방세동 등
심혈관 위험인자와 알코올 섭취,
흡연, 운동 부족 등
생활습관 위험인자도 치매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울증과 갑상샘 기능 이상,
대사질환, 매독, 두부 손상,
뇌졸중, 낮은 교육연수 · 사회적 경제
수준 등도 치매를 발병시키는
기타 위험인자로 작용합니다.
 
부천세종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우은송 과장은
"치매의 위험인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적절하게 관리해야만
치매를 예방하거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며
"인지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별개의 병을 발견하고 이를 치료하면
이전 기능으로도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치매는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중요한 건강 문제인 만큼,
조기 발견을 위해 그 누구보다 가족이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