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병원

메뉴

병원소식

부천세종병원 자문위원회, 의료나눔 기금 1천800여만원 기탁

  • 등록일 : 2023-09-11

20230911_부천자문위원회 의료나눔기탁.png

▲ 부천세종병원 7층 세종홀에서 열린
선천성심장병환우돕기 의료나눔 기탁식에서
부천세종병원 자문위원 김기명 회장
(앞줄 왼쪽에서 3번째)과
부천세종병원 이명묵 병원장(앞줄 왼쪽에서 4번째)를 비롯한 자문위원 및 병원 임직원이 기념촬영

국내 유일 심장전문병원
부천세종병원(이사장 박진식)은
부천세종병원 자문위원회
(회장 김기명)가 의료나눔 기금
1천808만 1천800원을 기탁했다고
11일(월) 밝혔습니다.
 
기탁금은 9월 1일 ~ 3일
부천 작동 스페이스작 카페에서 진행한
'선천성심장병환우돕기 성금 마련 위한
행복 나눔 바자회' 수익금을 바탕으로
마련됐습니다.
 
사흘간 진행된 바자회에는
5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며 성황을
이뤘으며, 자문위원 19명과 병원 임직원
32명이 참여해 모은 생활가전, 생활용품,
의류, 잡화 등 1천421개 물품이
모두 거래 완료됐습니다.
 
부천세종병원 자문위원회 김기명 회장은
"이번 바자회를 통해 자문위 구성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민이
'심장병 없는 세상을 위하여'라는
세종병원 설립이념을 공감하고
지지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나눔의 힘을 전파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천세종병원 이명묵 병원장은
"마음이 모이면 분명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힘으로 작용한다"며
"자문위원분들을 비롯해 도움 주신
모든 분에게 다시금 감사드리며,
그 뜻이 희망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