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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세종병원, 국내 최초 폰탄 수술 환자 VAD삽입 및 심장이식 성공!

  • 등록일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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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세종병원 소아흉부외과 이창하 부원장
(왼쪽에서 세 번째)과 소아청소년과 김정윤 과장
(오른쪽 두 번째)이 국내 최초 폰탄 VAD 수술 환자와 기념촬영

국내 유일 심장전문병원
부천세종병원(이사장 박진식)이
국내 최초로 폰탄 수술 이력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심실보조장치(VAD)
삽입 수술 성공에 이어,
심장이식 수술까지 성공했다고
30일(수)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18일 폰탄 수술한 A 씨를
대상으로 VAD 삽입 수술에 성공한 뒤
올해 5월 21일 성공적으로
심장이식 수술까지 마쳤습니다.
이는 국내 최초 사례로,
건강을 회복한 A 씨는 별도의 합병증 없이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A 씨는 태어나자마자 분유를 잘 못 먹고
숨이 차는 증세를 보여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생후 12일에
부천세종병원에 방문했습니다.
 
병명은 기능성 단심실 · 대동맥궁 단절로
두 개가 있어야 하는 심실이
하나밖에 없고, 심장 상행 대동맥에서
대동맥궁(활모양 혈관)을 지나
하행대동맥으로 이행하는
부위가 완전히 끊어진
선천성 복잡 심장기형으로
생후 18일 첫 심장수술을 시작으로,
생후 5개월 심박동기 삽입 등을
받았습니다.
 
폰탄 수술은 전신을 순환하고 온 혈액이
심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폐로
흘러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는 수술로 A 씨는
3세 때 폰탄 수술을 받았습니다.
 
폰탄 수술 후 중학교 3학년 때
말기심부전 판정을 받아
심장이식이 필요했던 상황으로
이식 대기 신청 후
심실보조장치(VAD) 삽입을
진행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장병 환우들과
폰탄 수술 환자는 심장 구조가 달라
국내에서는 VAD 삽입이 시도된
이력이 없었는데,
부천세종병원 의료진은 포기하지 않고
해외 사례와 각종 논문을 연구해
VAD 삽입을 국내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김정윤 과장은
"심실기능저하를 보이던 A 씨는
VAD 삽입으로 심박출량을 늘리고,
압력이 높아 있던 폐정맥 · 폐동맥 등의
압력을 낮춰 장기 기능 부전을
호전시키고 산소포화도를
상승시킬 것으로 판단하여 진행했다"며
"다행히 예상대로 결과가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A 씨 보호자는
"아들의 아픔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긴 여정 끝에 국내 최초 폰탄 후
VAD 성공과 뇌출혈 수술 직후
심장이식 수술 성공까지
2번의 행운이 연달아 찾아왔다"며
"아들이 태어나고 20여 년간
정성을 아끼지 않은 부천세종병원
모든 의료진께 감사하고,
도움받은 은혜, 앞으로 다른 심장병
환우를 살피는 봉사로 갚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천세종병원 소아흉부외과
이창하 진료부원장은
"국내 폰탄 환자들에게 희소식으로,
최근 VAD 기계 발전으로 인해
합병증 확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줄이고자
부천세종병원 VAD팀은 24시간
대응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든 심장병 환자들에게
정상적인 삶을 되찾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