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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세종병원, 국외 환자들에게 잇따른 희망

  • 등록일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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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세종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정윤 과장 및
외국인 중환자 담당 바실리나 코디네이터,
코바레프 군(사진 왼쪽)과
가브릴로바 양(사진 오른쪽)이 기념촬영


국내 유일 심장전문병원
부천세종병원(이사장 박진식)이
국내는 물론 국외 환자들에게
잇따라 희망을 되찾아주고
있다고 13일(화)에
밝혔습니다.
 
코바레프 군(16세)은
러시아 사람으로,
핀란드 유명 아이스하키팀에서
활동하는 촉망받는 청소년
공격수 선수였습니다.
 
비시즌 고국 러시아로 돌아가
체력훈련에 전념하던 그는
훈련 중 갑작스러운
호흡곤란과 어지럼증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러시아 병원에서는
'중증 심부전, 동기능부전증후군
(Sick Sinus Syndrome),
제2도 방실 차단'의 진단으로
영구적인 심박조율기 이식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운동선수로서는 심박조율기 이식은
청천벽력으로, 일단 수술을 미루고
부천세종병원은 국내 유일
심장전문병원과
러시아 통역이 가능한 코디네이터가
상주해 있다는 말을 들은 후
한 줄기 희망을 품고 방문했습니다.
24시간 홀터검사, 운동부하검사,
심장초음파, 심장 CT, 심장MRI 등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장의 기능 및 구조는 정상 수준이며,
부정맥 소견도 없어
영구 심박조율기 삽입이 필요 없으며,
그가 식사 후 고강도 운동을 해
일시적으로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한
부천세종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정윤 과장은 일부 기립성 빈맥 증후군이 보이지만
운동 습관과 일상생활 방식 변화로
이를 개선하고, 주기적으로
심장을 검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코바레프 군은
"심장수술도 겁이 났지만,
운동선수 생활을 포기해야 할 것 같아
좌절했는데 희망을 되찾았다"며
"부천세종병원 의료진에게
정말 감사하며,
다음 검진 때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러시아 국적 가브릴로바 양(2세)도
하마터면 가슴을 절개해
심장수술을 받을 뻔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진단받은 병명은
심방중격결손(ASD) 및
폐동맥고혈압으로
대표적인 선천성 심장병으로
응급 수술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수술의 성패를 떠나
여자로서 평생 몸에 큰 흉터를 갖고
살아야 하는 상황으로
가브릴로바 양의 어머니는
주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부천세종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내원 후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
폐동맥고혈압은 없었으며,
ASD도 시술적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몸에 큰 흉터 없이
간단한 시술을 진행한 후
건강을 회복한 뒤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천세종병원은
국내 최다 14명의
소아심장분과 · 소아심장외과 전문의를
확보하는 등 소아심장 케어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부천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부천세종병원의 심장 케어 능력을
포함해 전반적인 대한민국
의료기술 수준이
세계 최정상에 올라와 있다"며
"의료에 있어 더는 국경은 없다.
특히 미래세대 주역인 소아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