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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세종병원, 항공기 이용 국내외 심장혈관 질환 환자 응급 이송 및 치료 잇따라 성공

  • 등록일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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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원광대병원에서 닥터헬기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모습

부천세종병원(이사장 박진식)이
국내외 중증 응급 이송
심장혈관질환 환자를 잇따라
치료하며 대한민국 유일 심장전문병원으로서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전국 각지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항공기 이용 및
타 병원과 통합형 심장혈관질환
치료 체계를 구축한 것이 빛을
발했습니다.
 
부천세종병원은
국내외 심장혈관질환 환자 이송 및
치료를 위해 현재까지
수도권과 충청, 호남지역
종합 및 상급병원 15곳과 협약을
체결했으며,
국내 유일 에어앰뷸런스 보유 기관인
플라잉닥터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천세종병원 이명묵 병원장은
"전국 각지의 협력 병원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협력 병원의 전원 의뢰를
100% 수용했으며,
골든타임을 지켜내기 위한
병원 간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협약의 핵심은
병원별로 복잡한 의료 절차를 생략하고,
부천세종병원 심장혈관센터 전문의를
핫라인으로 연결해 진단 및 이송을
협의하고 응급 수술 등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핫라인을 심장질환 전문의가
바로 대응하면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수술 후 환자가 어느 정도 회복하면,
환자 연고지인 최초 병원으로
다시 안전하게 이송하면서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협력병원과의 상생도
이끌어낸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심장혈관질환 사망률이 암 다음으로
높은 상황에서 일부 지역의 경우
응급환자가 생겨도
심장수술조차 못 받는 경우까지 있어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었다"면서
"'심장병 없는 세상을 위하여'라는
세종병원 설립이념 아래
병원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확장해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