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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세종병원 시설관리팀 김성준 계장, 소방청장 표창 수상

  • 등록일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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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세종병원 시설관리팀 김성준 계장(왼쪽)이 이정식 부천소방서장(오른쪽)과 시상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지정 국내 유일 심장전문병원 부천세종병원(이사장 박진식) 시설관리팀 김성준 계장이
소방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9일 (화) 소방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김성준 계장은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관리를 총괄하는 부천세종병원의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자위소방대 구성, 운영, 교육은 물론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 관리, 소방훈련등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안전한 의료기관은 물론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했습니다. 

부천세종병원 시설관리팀 김성준 계장은
"의료기관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직원으로서 앞으로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문제점과 
미비점을 찾아 개선함으로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궁극적으로는 환자와 직원 모두가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것"
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