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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고위험군 환자 더욱 안전하게 시술한다! 부천세종병원, 승모판 역류증 환자 마이트라클립시술 성공

  • 등록일 :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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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세종병원 심장중재시술팀이 마이트라클립시술을 시행하고 있다.
 
부천세종병원 심장중재시술팀(심장내과 이현종 과장, 이숙진 과장, 정지현 과장, 인천세종병원 최락경 부장)이 중증의 승모판 역류증을 앓고 있는
60대 남성 환자를 대상으로 1일(금) 마이트라클립(MitraClip) 시술(승모판막클립 시술)을 성공적
으로 마쳤습니다.
환자는 삽입형 제세동기를 이식한 이력이 있는 등 복합질환을 앓고 있었음에도 무사히 시술을 받아 건강을 회복한 후, 6일(수) 퇴원을 마쳤습니다.
 
심장 내 승모판막은 좌심실과 좌심방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혈액이 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출입문 역할을 합니다.
승모판막이 완전히 닫히지 않으면 좌심실에서 심방 내부로 혈액이 역류하게 되어 좌심실에는 부담을 주고,
전신으로 뿜어내는 혈액량은 줄어들게 되는데 이를 ‘승모판 역류’라고 합니다.
 
부천세종병원 심장내과 이현종 과장은 “승모판 역류가 지속되면 심장과 폐에 부담이 되어 호흡곤란, 피로감, 실신, 부종, 식욕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시간이 지나면서 심부전 등의 다른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중증의 승모판 역류의 연간 사망률은 약 6~7%이며, 10년 내 90% 이상이
사망하거나 수술을 요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중등도 이상의 자각 증상을 동반한 승모판 역류(폐쇄부전증) 환자들 중에서, 고령 혹은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외과적 수술 시
위험도가 높아 약물치료로 연명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마이트라클립은 고령의, 위험 부담이 있는 고위험군 승모판막 역류 환자에게 적용하며, 사타구니의 대퇴정맥을 통해 잘 닫히지 않는 승모판을 동전보다
작은 크기의 클립으로 고정하는 방법입니다. 시술 시, 경식도 초음파를 함께 진행합니다.
 
가슴을 절개하지 않고, 최소 침습으로 치료를 시행하며, 심장을 일시적으로 멈출 필요가 없고, 시술 시간이 3시간 전후로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의 체력적인 부담이 적고, 회복 기간 역시 빨라지면서 시술 후, 1주 이내 퇴원이 가능하며 시술 이후에도 별다른 이물감이 느껴지지 않고,
MRI 촬영이 가능합니다.

부천세종병원 이명묵 원장은 “승모판막클립시술은 입원 기간 및 회복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수술의 위험 부담이 큰 환자들이 선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령의, 고위험군 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높은 치료 효과가 검증된, 안정성이 확보된 신의료기술이 있다면 적극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부천세종병원은 작년 4월, 종합병원에서는 유일하게 승모판막클립시술을 도입한 바 있으며, 1982년 개원 이래로 고난도의 심장 이식 수술 성공,
부천 지역 최초로 로봇을 이용한 심장 수술 성공, 국내 최초 3D 입체 내시경 심장 수술 성공, 종합병원 최초로 멜로디 판막을 이용한 폐동맥 판막 교체 시술에
성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심장 치료의 역사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