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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근절에 앞장서는 병원 부천세종병원, 부천소사경찰서와 ‘아동 학대 대응 협약’ 체결

  • 등록일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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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세종병원 이명묵 원장(오른쪽)과 부천소사경찰서 박상현 여성청소년과장(왼쪽)이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지정 국내 유일 심장전문병원 부천세종병원(이사장 박진식)이 3일(금) 부천소사경찰서(서장 정방원)와 아동학대 대응 의료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부천세종병원 이명묵 원장과 부천소사경찰서 박상현 여성청소년과장 외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내실 있는 아동학대 범죄 대응을 위해 지역사회 협업 공동체 안전망 구축이 필요해졌으며, 이에 따라 업무 협약이 진행되었습니다.
 
지역자원의 유기적인 활용을 통해 부천소사경찰서에서는 신고 접수 시, 신속히 피해 아동을 즉각 분리하고, 병원에 후송하며, 학대 혐의의 보존과 확인을 맡습니다. 부천세종병원학대 의심 아동에 대한 24시 의학적 소견을 제공하고, 응급의료센터를 통해 치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아울러 시청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피해 아동 상담과 사례관리 및 의료비 지원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양 기관은 동반자로서 아동 학대 초기 대응 및 피해 아동의 치료와 보호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계획입니다.
 
부천소사경찰서 박상현 여성청소년과장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피해 신속한 증거 수집 및 피해 아동에 대한 최선의 보호와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천세종병원 이명묵 원장은 “지역사회 대표 의료기관이자 종합병원으로서 초기 진료를 통해 진료 소견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치료할 예정”이라며, “현장 공동 대응 및 긴밀한 협조를 통해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