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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세종병원 혈관촬영실 확장 및 리모델링 완료

  • 등록일 :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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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정 국내 유일 심장전문병원 부천세종병원이 13일(금) 혈관촬영실 리모델링을 마치고 17일(월) 공식 오픈했습니다.
 
병원은 관련 검사와 시술을 시행하는 환자들의 수요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혈관촬영실 1곳을 증설했습니다. 6촬영실로 구분된 이 구역에서는 영상학중재술 및 담도계 및 췌관 내시경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사를 통해 심장질환을 비롯하여 뇌혈관질환, 말초혈관질환은 물론 소화기질환 까지도 감별하고, 치료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촬영실과 함께 조정실과 회복실, 상담실 역시 신설되었는데, 기존 1곳만 운영하던 상담실을 2곳으로 늘림으로써 보호자 및 환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으로 보다 넓어진 공간에 더 많은 환자를 케어하기 위해 남·여 탈의실의 옷장을 늘리는 등 편의 시설 역시 크게 확충했는데요.
 
2층에 위치한 심혈관촬영실의 기존 입구는 폐쇄되며, 주 출입구는 중환자실 출입구 옆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부천세종병원 이명묵 원장은 “이번 리모델링 공사로 환자분들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검사 및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 만족스러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부천세종병원은 하이브리드 수술실을 포함하여 총 5개의 혈관촬영실은 물론 수술실과 심장혈관질환 및 내외과질환 전용 중환자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