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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병원, 12년 연속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 등록일 : 2020-08-28

보건복지부 지정 대한민국 유일 심장전문병원 세종병원이 26일(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실시하는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평가’ 결과 12년 연속(2008년~2019년) 1등급에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최초로 6회 연속 1등급에 선정됨으로써 다시 한번 심장전문병원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평가’는 심평원에서 총 6회에 걸쳐 진행했으며, 2008년부터 2019년까지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한 의료기관의 진료분에 대해 평가하였는데, 6차 적정성평가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한 종합병원급 이상의 8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세종병원은 △관상동맥우회술 수술 건수 △수술 시 내흉동맥 사용 비율 △퇴원 시 아스피린 처방률 △수술 후 합병증으로 인한 재수술률 △수술 후 30일 내 사망률 △ 퇴원 30일 내 재입원율 등의 항목을 평가한 결과 종합점수 99.19점을 받으며, 병원 전체 평균 94.16점을 웃도는 점수로 1등급을 받았습니다.

매 평가에서 1등급을 받으며 대한민국 유일 심장전문병원의 우수성을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세종병원은 앞으로도 심혈관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천1등급.jpg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