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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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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봄(4~5월), 가을(9~10월) 마지막 주 수요일
장소 지하 1층 5회의실
대상 당뇨병 관리에 관심 있는 모든 분
문의 당뇨교육실 : 032- 340-1104

당뇨 산행 (의료인과 함께하는 당뇨 산행)
부천세종병원에서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자 의료진과 함께하는 당뇨 산행을 시행합니다.
일 시  :  봄(4,5월), 가을(9,10월) 마지막 주 수요일
시 간  :  오후 12시 40분
장 소  :  지하 1층 5회의실(1층 커피 벨 옆 엘리베이터 이용)
대 상  :  당뇨병 관리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
참 고  :  식사와 함께 식이요법 교육 후 산행 실시 (성주산 약수터)
문 의  :  당뇨 교육실 (032) 340 - 1104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