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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 내몸을 살리는 슈퍼 영양소 '오메가-3'



내 몸을 살리는 슈퍼영양소 '오메가-3'

-도움글/세종병원 가정의학과 김수연 과장



누구나 살면서 '오메가-3' 라는 이름을 한 번 이상 듣거나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선물로 받거나 주변에서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 구입한 후, 먹기 귀찮아서 방치해놓은 '오메가-3'가 집에 찾아보면 한 개쯤은 있기 마련.
그냥 먹는 것보다 알고 먹으면 더 좋은 '오메가-3'의 모든 것을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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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의사, 오메가-3 가 심장혈관질환 발생 낮춰준다는 사실 밝혀내
덴마크 의사 '존 다이어버그(Jorn Dyerberg)' 는 1970년 이누이트족(에스키모인)이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식품을 섭취함에도 불구하고
심장혈관질환의 발병률이 낮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코피를 자주 흘린다는 사실과
피를 흘리면 지혈되는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메가-3 가 풍부한 생선을 주로 섭취하는 이누이트족의 혈액을 검사해보니
고지방 식단을 섭취하는 서구인들에 비해 혈액이 응고되는 시간이 훨씬 길었다는 사실!
국 그들이 많이 섭취하는 생선에는 오메가-3 가 풍부했고, 이 오메가-3는 혈액응고를 방지하며,
묽은 상태의 혈액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도와 궁극적으로는 심장혈관질환의 발병을 낮춰줬음을 밝혀냈습니다.



불포화지방을 대표하는 오메가-3
지방은 크게 포화지방, 불포화지방으로 나뉘며, 구조에 이중결합을 많이 가질수록 유연하고 부드러운 기름이 됩니다. (이중결합이 많을 수록 좋음)
불포화지방은 이중결합을 많이 가져 부드럽기 때문에 건강에 가장 좋은 기름인데, 이러한 불포화지방을 대표하는 것에 바로 '오메가3' 입니다.



■오메가3 = 연어, 참치에 함유된 EPA, DHA
오메가-3 는 ALA, EPA, DHA로 구분됩니다. 간혹 '식물성 오메가-3'라고 불리는 ALA는 아마와 카놀라 같은 씨앗에 많으며,
PA와 DHA에 비해 이중결합이 적고 흡수율이 낮습니다. 반면 동물성 오메가-3라 불리는 EPA, DHA는 연어, 참치, 고등어에 많고,
각각 이중결합이 5~6개 정도로 더 유연한 기름으로 구분되며, 오메가-3 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거나 처방되는 종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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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3 어떤 증상과 질환에 도움이 되나요?
심장혈관질환에 도움이 되는 것 외에 오메가-3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증상,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 

 - 눈 건강
 - 임신 중 태아의 뇌 발달이나 조산 방지
 - 심부전, 심장부정맥, 고혈압 등 심장질환의 위험요인 제거
 - 당뇨
 - 소아의 주의력결핍장애(ADHD) 증상 완화
 - 대사증후군 완화
 - 항염증작용
 - 류마티스질환
 - 잇몸 염증
 - 알츠하이머 치매
 - 암 예방
 - 천식
 - 지방간
 - 골밀도/관절염예방
 - 생리통
 - 수면장애
 - 피부염 등

건강식품이나 전문의약품으로 판매되는 오메가-3 는
주로 생선기름에서 추출하고, 이러한 기름은 시간이 지날 수록 산화되므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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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질환이 없고 건강 유지 목적으로 복용한다면 하루 1,000mg을, 심장질환이 있거나 중성지방이 높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4,000mg까지 복용해도 좋습니다. 오메가-3는 평소 음식만으로 필요량을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우므로 보조제를 통해 보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