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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사) 과학의전당과 업무협약

  • 등록일 : 2023-03-22

20230322_과학의전당업무협약.png
▲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오른쪽에서 다섯번째)과 (사)과학의전당 박규택 이사장
(오른쪽에서 여섯번째)이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이사장 박진식)은
21일(화) (사)과학의전당과
상호 유대관계 강화와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비영리 단체
(사단법인)인 과학의전당은
국내외 과학 기술인 교류와 범사회적
과학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날 협약으로 과학의전당은
세종병원에 의료부문 첨단 기술 자문
등을 진행하게 되며, 세종병원은
과학의 전당 회원들에게
건강관리 혜택을 담은
세종플러스 멤버십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과학의전당 박규택 이사장은
"의료부문에서 누구보다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하고자 애쓰는
세종병원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세종병원과 함께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이른바 과학기술혁명 시대에 살고
있고, 앞으로 그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의려부문에서도 디지털 전환은 숙명이고
과학의전당 구성원들의
건강지킴이로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며,
아울러 그 노하우를 접목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