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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세종병원, 입사 1년차 신규 간호사들 '돌잔치' 개최

  • 등록일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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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세종병원 입사 1년 간호사들을 위한 돌잔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대한민국 유일의 심장전문병원
부천세종병원(이사장 박진식)에서
입사 1년 차 신규 간호사들을 위한
'돌잔치'가 열렸습니다.
 
부천세종병원은 7일(화) 병원 간호사회와
함께 병원 7층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새내기들의 첫돌: 우리 함께 꽃길만
걸어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입사한
신규 간호사 83명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병원 환경 적응을 위해
노력한 노고를 격려하고,
간호사로서 자부심과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실제로 부천세종병원은
국내 유일의 심장전문병원으로서의
간호사들이 갖는 자부심이 높으며
최근 병동 리모델링을 통한
쾌적한 근무환경,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최우수 등급 의료기관 선정 등
간호사들이 근무할 수 있는
동기부여와 환경을 구축하고
복리후생 부분도 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해나 신규 간호사는
"1년 동안 많은 인내심을 가지고 저희를
기다려주신 모든 선생님들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부천세종병원 진재옥 간호부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신규 간호사들이
동기들과 보다 끈끈한 동료애가 생기길
바란다"며, " 간호사로서 자부심과
부천세종병원에 대한 소속감을
보다 높이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