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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세종병원 이명묵 병원장, 국제의료사업 유공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

  • 등록일 :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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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정 대한민국 유일 심장전문병원인 부천세종병원(이사장 박진식)
이명묵 원장이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유공기관으로 선정 돼 표창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지사 표창은 국제의료사업 활성화에 우수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하는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중 하나입니다. 

부천세종병원은 해외 의료홍보 활동 및 해외 현지 마케팅, 해외 의료진 연수 등 
국제의료사업을 활발하게 펼쳐 외국인 환자 유치 기반으로 강화하고, 
의료나눔을 통해 해외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수술에 앞장서는 등
경기도 내 국제의료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1989년부터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들에게 무료 수술을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의료나눔도 지난 12월에 의료 지원을 재개 했습니다. 

부천세종병원은 다년간의 심장병 치료 노하우를 기반으로 
외국인 환자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내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알리는 데 적극 참여할 예정이며,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의료계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