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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회 개원의 연수강좌 (온라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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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회 개원의 연수강좌가(온라인) 아래와같이 개최합니다] 
개원의 선생님들께서 흔히 접하는 다양한 증상 및 질환이라는 주제로 진료에 도움이 되는 지식과 경험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활발한 교류와 진료 소통의 창구가 될 것입니다. 관심있는 의료인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번 강좌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 일시 : 2021년 11월 27일(토), 14:50 ~ 18:10
○ 평점 : 의사협회 연수 평점 3점


○ 개원의 연수강좌 문의사항
Tel) 032) 340-1473
Mail) LHN9522@sejongh.co.kr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