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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만족하고 안전하게 진료받는 병원으로 인정받다! 부천세종병원, 3주기 연속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획득

  • 등록일 :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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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정 국내 유일 심장전문병원 부천세종병원(이사장 박진식)이 19일(월) 3주기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인증을 획득하면서 12년 연속으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은 물론 환자 안전 수준을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의료기관인증제도는 보건복지부가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하여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까다로운 인증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4년간 유효한 ‘인증 마크’를 부여합니다. 특히, 이번 의료기관 인증은 코로나19로 인해 한층 강화된 평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부천세종병원은 지난 5월 25일(화)부터 28일(금)까지 4일 동안 △환자안전 보장 활동 △진료전달 체계와 평가 △환자 진료 △의약품 관리 △수술 및 마취진정관리 △환자권리존중 및 보호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 △감염관리 등 90개 조사기준 총 507개 조사항목에 대해 조사위원으로부터 개별환자 및 시스템 추적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평가 및 심의에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한 세종병원은 2021년 8월 2일(월)부터 2025년 8월 1일(금)까지 4년간 ‘인증 의료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합니다.
 
부천세종병원 이명묵 원장은 “부천세종병원의 모든 직원들이 합심하여 전담 팀을 꾸리고, 실제 인증 조사처럼 모의 평가를 진행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는데, 적극적으로 임한 것이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앞으로도 환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