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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세종병원 신장내과 강재영과장, 코로나19 대응 유공자 대한병원협회장 표창수여

  • 등록일 : 2021-06-09

 
강재영과장코로나19유공표창.jpg
보건복지부 지정 대한민국 유일 심장전문병원인 부천세종병원 신장내과 강재영 과장
코로나19 대응을 통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대한병원협회장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부천세종병원은 지역 대표의료기관으로서 감염병 대응 지침을 기반으로 철저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는 등 안전한 의료환경을 구축했으며, 호흡기질환자와 외래환자 동선 분리, 선별진료소 운영, 철저한 선별문진을 통한 의심환자 사전 차단 등 원내는 물론 지역 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