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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세종병원과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이 함께하는 온라인 건강강좌

  • 등록일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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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에게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합병증예방관리등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비대면 건강강좌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주 제 : 당뇨병 바로알기 (내분비내과 정수진 과장)
○ 일 시 : 2021. 6. 16(수) 14:00~14:30
○ 장 소(온라인) : 세종병원TV  유튜브 채널에서 강의 시작 전 url 발송예정

▼ 세종병원TV  유튜브 채널 ▼
https://www.youtube.com/channel/UCIAUH22hoMwHsVCKCKTR7Hw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