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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세종병원 박민숙 영양팀장,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여

  • 등록일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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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정 대한민국 유일 심장전문병원 부천세종병원 박민숙 영양팀장이 9일(금)
서울드래곤시티 용산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병원협회 제 62회 정기총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받았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박 팀장은 1995년 부천세종병원에 입사한 이래로 약 26년간 병원 영양사로서 양질의 급식제공은 물론 효율적인 영양관리 업무를 통해 병원 영양 부서의 질적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또한, 근무환경 개선, 위생 교육, 병원 종사자들의 건강관리, 후배 영양사의 업무 관리 등 급식, 임상관리의 안전성 및 효율성 증진에 기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병원영양사회 총무이사, 대한영양사협회 병원분과위원 및 경기도병원영양사회 회장직을 역임하는 등 외부 활동과 지역사회 영양관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민건강증진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부천세종병원 박민숙 영양팀장은 “환자의 영양 공급 및 병원 직원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애쓰고 있는 영양팀 직원들과 수상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수준 높은 영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남겼습니다.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