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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세종병원 2021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선도병원 지정!

  • 등록일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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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정 대한민국 유일 심장전문병원 부천세종병원과 국내 최초∙유일의 Medical Complex(의료복합체) 인천세종병원(이사장 박진식)이 26일(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2021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선도병원’으로 지정 받았습니다.
 
부천세종병원은 지정 첫해인 2016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인천세종병원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선도병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로써 다시 한번 모범적으로 간호·간병통합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을 입증하고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간호인력이 24시간 병동에 상주해 환자의 회복을 돕는 제도이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선도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모범적 운영 경험과 실무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참여기관 간 입원 서비스의 상향 평준화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천세종병원과 인천세종병원은 선도병원으로서 타 의료기관에 인력 배치, 병동 환경, 병동 운영 등 그간의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발생하는 개선사항에 의견을 제시하고, 병문안 문화 개선 및 홍보에 참여하는 등 건보공단과 함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세종병원그룹 박진식 이사장은 “앞으로도 세종병원그룹 산하 의료기관은 선도병원으로서 입원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훈련 받은 전문 간호 인력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회복은 물론 안전한 입원생활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