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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세종병원, 선천성 심장병 가진 몽골 환아 4명 의료나눔

  • 등록일 : 2025-02-07

20250207_몽골환아 의료나눔.png
▲ 부천세종병원에서 의료나눔으로
선천성 심장병 치료를 받은 어린이들이
회복 후 보호자와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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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 심장전문병원 부천세종병원
(병원장 이명묵)에서
선천성 심장병을 가진 해외 환아들이
의료나눔을 통해 치료받고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부천세종병원은 몽골 국적 A 군(1),
B 양(1), C 군(3), D 군(4)에 대한
수술 및 시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7일(금)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
김은복 서울상공회의소 은평구상공회장,
우누르볼로르 전 몽골 국회의원 등이
직접 병실을 찾아 응원한 어린이들
입니다.
 
부천세종병원 · 서울 은평구 ·
몽골 셀렝게도(道)는
의료지원 사업 협약 (MOU)을 맺고,
몽골 현지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치료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A 군은 태어나면서부터 좌심실과
우심실 사이의 중간벽(중격)에
구멍(결손)이 있는 심실중격결손(VSD)
을 보였습니다.
결손이 매우 커 태어나자마자
몽골 현지에서 폐동맥교약술을
받았으나, 심한 폐동맥 고혈압 및
심부전 상태가 여전했습니다.
 
부천세종병원 의료진은
폐동맥 고혈압이 심한
A 군의 완전 교정 수술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자 먼저 심도자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폐동맥 고혈압 및 혈관 반응성 평가 결과,
다행히 수술이 가능한 상태를 보여
심실중격결손 폐쇄술을
시행했습니다.
 
부천세종병원 소아청소년과 방지석 과장
(주치의)은 "몽골 현지에서 급한 상황에
고식적으로 치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효과적이지 못했다"며
"부천세종병원에서 다시 수술하지
않았다면 1~2년 내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을
건데, 다행히 적극적으로 검사 및 수술을
시행했고, 무사히 회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 양과 C 군 역시
심실중격결손(VSD)을 보였습니다.
두 환아 모두 내원 당시 심 잡음이
크게 들렸으며, 이 중 C 군은
대혈관하 심실중격결손이 확인됐습니다.
부천세종병원 의료진은 이들에게도
심실중격결손 폐쇄술을
시행했습니다.
 
D 군은 다운증후군으로 심방중격결손
(ASD)을 진단받은 환아입니다.
중국에서 처음 진단받았으나,
몽골에서 치료되지 않은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부천세종병원 의료진은 A 군의
허벅지 혈관에 미세도관 (카테터)을
삽입해 심장으로 접근, 결손을 메우는
시술(경피적 심방중격결손 폐쇄술)을
시행했습니다.
 
심장 수술 및 시술을 받기 전부터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고열 및 폐렴,
구내염 등으로 전신 상태가 좋지
못했던 이들은 모두 성공적으로
치료받고 퇴원해 최근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 몽골 환아에 대한 의료나눔이
주치의와 집도의는 각각
소아청소년과 방지석 과장,
소아심장혈관흉부외과
김용진, 김응래, 임재홍 과장이
맡았습니다.
또 국내 초청과 진료비 · 체류비 등
후원은 여의도순복음교회,
서울 은평구, 서울상공회의소,
은평구상공회, 부천세종병원,
세종병원 의료나눔 후원금
(사랑yes), 몽골 볼로르 미래재단이
각각 담당했습니다.
 
 
부천세종병원 이명묵 병원장은
"대부분의 선천성 심장병은
늦지 않게 치료하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으며,
치료 후에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며
"제때 치료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많은 분에게 감사드린다.
아무쪼록 아이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