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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세종병원, 설 연휴 비상근무체계 가동 및 전국 심혈관 치료 네트워크 점검 등 역량 강화

  • 등록일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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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세종병원 야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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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 심장전문병원 부천세종병원
(병원장 이명묵)이 설 연휴 기간
중증 · 응급 등 급성기 심혈관질환 환자
발생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비상근무체계 가동은 물론,
전국 심혈관 치료 네트워크 체계를
점검하는 등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3일(목) 부천세종병원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급성기 심혈관질환 환자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세종병원 심장내과팀의 연구 결과를
보면, 평상시 휴일이나 공휴일보다
명절 연휴 때 심장마비 등
급성기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병원 밖 심정지로 전국 응급실을 찾은
환자 9만 5천66명을 분석한 결과,
명절 연휴(43일)에 총 2천587명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전국에서 연휴 하루 평균 60여 명이
심정지로 쓰러진 셈입니다.
평일, 주말 공휴일에 각각 발생한
심정지 환자 수 (50여 명)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우려도 연휴 기간 더욱 커지는
상황입니다.
 
부천세종병원은 이에 따라
설 연휴 기간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합니다.
 
소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심장 및 대동맥
질환 환자에 대한 365일 24시간
전문 진료체계를 갖춘 부천세종병원은
연휴마다 자발적으로 이 같은
비상근무체계를 별도 가동하며
역량을 더욱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부천세종병원 응급의료센터에는
이미 365일 24시간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물론 심장내과 · 심장혈관흉부외과
· 소아청소년과 심장 분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등 단단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부천세종병원은 이번 설 연휴가
주말과 임시공휴일을 포함해 6일간의
긴 휴일이라는 점을 고려,
비상근무체계 가동 시간을 늘렸습니다.
또 기존 의료진 인력 배치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부천세종병원을 주축으로 하는
전국 심혈관질환 치료 네트워크인
세종심혈관네트워크(SJ-CCN)의
핫라인 체계 점검도 완료했습니다.
 
세종심혈관네트워크 전용 핫라인을
이용한 타 병원 의료진의
부천세종병원 전원 의뢰는 수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심장 분야 전문의가
핫라인에 직접 대응해 전원 수용 및
신속한 진료를 펼치는 건
국내에서 부천세종병원이 유일합니다.
 
부천세종병원은 이 같은 강화된
비상근무체계와 세종심혈관네트워크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대동맥 박리 환자의
응급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심근경색으로 급성기 치료가
필요한 해외 거주 주재원을
에어앰뷸런스로 이송해 치료하는 등
소중한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부천세종병원 이명묵 병원장은
"세종병원의 모든 구성원은 평시와
휴일 할 것 없이 사명감을 가지고
각자 역할에 임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심혈관질환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부천세종병원은
대한민국 유일 심장전문병원이자,
경기 부천권 (부천 · 광명)
지역책임의료기관입니다.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