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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세종병원 세종심혈관네트워크(SJ-CCN), 충청권 의료기관 참여 잇따라

  • 등록일 : 2025-01-10

20250110_세종심혈관네트워크.png
▲ (왼쪽) 지난달 12일 아산충무병원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부천세종병원 손봉연 진료협력센터장
(심장혈관흉부외과 · 왼쪽에서 4번째)과
아산충무병원 최대식 과장 (심장내과 · 4번째) 등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촬영
(오른쪽) 지난달 17일 효성병원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부천세종병원 손봉연 진료협력센터장
(심장혈관흉부외과 · 사진 왼쪽에서 4번째)과
효성병원 김대열 진료협력센터장
(마취통증의학과 · 3번째) 등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촬영

국내 유일 심장전문병원 부천세종병원
(병원장 이명묵)을 주축으로 하는
심혈관질환 전국 치료 네트워크인
세종심혈관네트워크(SJ-CCN)에
충청권 의료기관이 참여가 잇따르는 등
전국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부천세종병원은 최근 아산충무병원,
효성병원과 세종심혈관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특별 업무협약
(MOU)을 체결했다고 10일(금)
밝혔습니다.
각각 누적 42번, 43번째 협약입니다.
 
협약은 세종심혈관네트워크에 합류한
의료기관 간의 긴밀한 진료 협력을
핵심으로 합니다.
 
세부적으로 대한민국 유일 심장전문병원
부천세종병원을 주축으로 소아부터
노인까지 연령에 관계없이
▲ 심장 및 대동맥 질환의 신속한 수술 및
시술 협력
▲ 네트워크 병원 전용 핫라인을 통한
실시간 환자 의뢰 및 치료 경과 공유
▲ 급성기 치료 후 최초 의뢰 병원으로의
환자 회송 협력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협약식에 참여한 실무 의료진들은
이미 대동맥판막협착증에 대한
시술 및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부천세종병원에 의뢰한 경험을 들며
세종심혈관네트워크 필요성과 확장에
공감했습니다.
 
아산충무병원 심장내과 장기설 과장은
"지방 응급 및 필수 의료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부천세종병원에 감사하다"며
"상호 신뢰 관계 속에서 서로 발전적
관계를 지향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효성병원 심장내과 김한규 과장은
"세종심혈관네트워크는
이전 근무지에서도 경험했는데,
이번에 다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어
반갑다"며
"앞으로도 세종심혈관네트워크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천세종병원 손봉연 진료협력센터장
(심장혈관흉부외과)은
"세종심혈관네트워크는 가동 2년여 만에
국내 광역시 · 도에 걸친 명실상부
전국 네트워크로 성장했다.
전국에 걸친 심혈관질환 치료 네트워크는
세종심혈관네트워크가 유일하다"며
"앞으로도 충청지역 등 전국 네트워크를
좀 더 촘촘하게 구성해 대한민국 응급 및
필수 의료 서비스 향상에 이바지 하겠다"
고 말 했습니다.
 
한편, 세종심혈관네트워크는 병원별로
복잡한 의뢰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병원 내 · 외를 모두 핫라인으로
연결해 진단 및 이송을 협의하며
적절한 치료를 신속하게
시행하기 위한 지난 2022년 9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 2 · 3차 의료기관은 물론,
외국인 심혈관 질환 환자 및 해외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적 중증 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국내 유일
에어엠뷸런스 보유 기관인
플라잉닥터스도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원을 의뢰하는 병원 의료진은
365일 언제든 부천세종병원 심장 분야
진료과장과 1:1로 직접 연결됩니다.
365일 항상 심장 수술 집도의가
핫라인에 직접 대응하는 것은
국내에서 부천세종병원이
유일합니다.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았을 때 추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불하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 입니다.
진료항목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진찰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입원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
(의과,치과)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
(의과)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 제외)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 치과, 한방)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 의사란?
선택진료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